포항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11시간 만에 자수…"생활이 어려워 범행 저질렀다"

입력 2018-08-08 0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경북지방경찰청)
(사진제공=경북지방경찰청)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범행 11시간 만에 자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A(37) 씨가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워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자수하도록 설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도 양덕동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6,000
    • +1.51%
    • 이더리움
    • 4,635,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93,500
    • +1.94%
    • 리플
    • 3,079
    • +1.08%
    • 솔라나
    • 198,900
    • +0.2%
    • 에이다
    • 628
    • +0.96%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89%
    • 체인링크
    • 20,620
    • -0.87%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