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에 '무단횡단' 여성 치어 숨져…'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력 2018-08-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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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공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홍 모(22)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A(68·여) 씨를 들이받았다.

홍 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동승자인 여자친구 김 모(22)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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