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 7530원도 못 받았다…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8-08-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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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데는 지역별 편차도 크게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미달 시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 미달 시급을 수령한 비율은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33%로 가장 높았고, 대구시가 26%, 세종시가 25%, 경상남도가 21%로 5위권에 들었다. 이어 경상북도가 19%, 전라북도 18%, 부산시 17%, 강원도 1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1%, 경기도는 13%를 기록해다.

반면,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 시급 수령경험 '0%'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021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시급은 5819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이들에게는 각 점주의 각종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적임금 7530원을 7500원으로 낮추는가 하면, 아예 7000원으로 하향조절해 지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아르바이트는 5000~6000원대 시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라며 "노동에 대한 성실한 지급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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