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단속…"그럼 테이크아웃도 못 하나요?"

입력 2018-08-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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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플라스틱) 단속이 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테이크아웃용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단속 횟수·매장 규모·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 해당 매장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기로 했다. 자칫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일명 컵파라치(일회용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이유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내에서 사진을 찍어 제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신고할 경우 결국 피해는 해당 커피전문점 매장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이번에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이 비치됐는지 △사업주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 했는지 △소비자로부터 테이크아웃 여부는 확인하는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를 발견한 경우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되, 이동할 때에는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을 요구하면 된다. 어떤 브랜드의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든지 개인 컵을 가지고 가면 모든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할인 규정이 있는 업체에서는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집중 점검에 네티즌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시도 좋습니다",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쫒아내나?", "테이크아웃 한다고 컵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넘쳐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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