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개설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8-07-26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는 100만원(앱/웹 50만 원, 자동화기기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8,000
    • -1.34%
    • 이더리움
    • 3,140,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53%
    • 리플
    • 1,987
    • -3.21%
    • 솔라나
    • 120,700
    • -6.58%
    • 에이다
    • 367
    • -2.91%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2.15%
    • 체인링크
    • 13,120
    • -3.95%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