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개설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8-07-26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는 100만원(앱/웹 50만 원, 자동화기기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32,000
    • +1.4%
    • 이더리움
    • 2,62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1.27%
    • 리플
    • 1,739
    • +1.28%
    • 솔라나
    • 108,800
    • +3.92%
    • 에이다
    • 246
    • +0.82%
    • 트론
    • 490
    • +1.24%
    • 스텔라루멘
    • 326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31%
    • 체인링크
    • 12,020
    • +0.75%
    • 샌드박스
    • 90.78
    • +17.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