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자 검찰 고발

입력 2008-04-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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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1개 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및 경영권 변동"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동사의 주식을 매매한 사건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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