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기 동료 '살해 후 시체 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검찰 "교화가능성 없어"

입력 2018-07-1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59)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 10분 B 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A 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살해 직후 B 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A 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 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와 B 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78,000
    • -0.81%
    • 이더리움
    • 4,362,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889,500
    • +0.4%
    • 리플
    • 2,838
    • -1.63%
    • 솔라나
    • 189,100
    • -2.22%
    • 에이다
    • 536
    • -0.74%
    • 트론
    • 454
    • +1.57%
    • 스텔라루멘
    • 314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60
    • -0.93%
    • 체인링크
    • 18,200
    • -1.14%
    • 샌드박스
    • 234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