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3.5%로 인하 "소급 적용은 19일 이후 판매분만…이전 구매자 혜택 없다"

입력 2018-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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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18일 정부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 5%인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전인 19일부터 승용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2000만 원 기준 약 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330만 원에 달하는 현대차 그랜더IG 3.3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약 90만 원의 가격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완성차 메이커는 개소세 인하에 맞물려 추가 할인 등을 더하는 것을 따져보면 가격 인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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