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만 제외…흙수저 ‘눈물’

입력 2018-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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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첫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한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혜택 대상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비교적 싼 값으로 진입 문턱이 낮다.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아 이들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청원글이 1000여 명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신을 ‘흙수저’ 신혼부부로 소개한 청원글 게시자는 “비싼 아파트값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택했다”며 “정부가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에겐 반값 취득세를 내게 하고 아파트를 살 사정이 되지 못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에게는 4.6%의 취득세를 물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 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매입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절반을 경감받게 된다. 서울의 4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매입가의 1%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 중 2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서 제외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같은 세율이지만 취득세는 업무용 시설로 간주돼 일반 주택(1.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특히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취득세율(1.1%)의 4배 수준인 셈이다.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세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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