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장근석 무매독자, 4급 판정과는 무관…20세기에 사라진 제도"

입력 2018-07-13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은 장근석이 무매독자 소식에 갖가지 병역 의혹이 더해지자,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병무청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장근석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독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 20세기(1990년대)에 없어진 제도"라고 못 박았다.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지난 6일 “장근석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16일 입소 후 병역 의무를 이행,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이유가 더해져 4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오래전 사라진 제도이지만, 이 같은 의혹이 계속되자 병무청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

1967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라진 제도이다.

한편 장근석은 1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한다. 이후 보직이 정해진 뒤 해당 기관에서 2년간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40,000
    • +1.57%
    • 이더리움
    • 3,229,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29%
    • 리플
    • 2,129
    • +2.11%
    • 솔라나
    • 135,100
    • +4.16%
    • 에이다
    • 400
    • +2.83%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24%
    • 체인링크
    • 14,030
    • +3.39%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