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성폭력을 낭만화한 탁현민 재판 규탄…남성 중심 정치 바뀌지 않았다"

입력 2018-07-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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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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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의 만류로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한 데 대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들은 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탁현민 행정관의 사의를 만류한 청와대를 비꼬았다.

앞서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탁현민 행정관이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고문을 실을 여성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탁현민 행정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자신의 과거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밝혔고,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모두 픽션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기고문을 통해 실제 탁현민 행정관의 저서 속 여중생은 아니지만 탁 행정관의 저서로 인해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며 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탁현민 행정관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현민 행정관이 여성신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여성 단체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제적 저서에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정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성들의 요구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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