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20년부터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 "

입력 2018-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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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도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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