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20년부터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 "

입력 2018-07-11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도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20,000
    • -0.04%
    • 이더리움
    • 3,09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34%
    • 리플
    • 1,974
    • -1.2%
    • 솔라나
    • 121,100
    • -0.57%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2.01%
    • 체인링크
    • 12,980
    • -1.29%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