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금품 제공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입력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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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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