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18-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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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민우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포바세) 대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9일 “국회에서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면서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 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 하겠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정 대표와 추 의원이 주장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포스코는 “정 대표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 후보가 1년 전에(2009년 2월~2010년 2월)에 근무했음에도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스코 측은 정 대표와 추 의원 측이 주장한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 건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이처럼 CEO 후보가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또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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