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보유세 적용해 봤더니...강남소재 3주택자 세금 40%↑

입력 2018-07-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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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다주택자가 내야할 세금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통해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주택 과표로 6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현재 기준과 정부 개편안을 비교해본 결과 3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세가 40% 이상 늘어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7㎡, 15억400만 원), 서울 강남 대치 은마(76.79㎡, 9억1200만 원),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188.41㎡, 9억1200만 원) 3채를 보유한 소유자의 현재 세금은 2569만 원 가량 책정된다. 현재 기준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0.5~2%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경우다.

여기에 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과표 6억 원 초과 0.4%~0.8%포인트 인상)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은 3659만 원을 웃돈다. 세금 상승폭은 약 42%로 나온다.

강남에만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 논현 동현아파트(119.67㎡, 9억7600만 원), 서울 강남 일원 목련타운 2채(99.79㎡, 9억5200만 원)를 보유한 소유자의 세금 상승률도 40%를 웃돈다. 당초 2073만 원 수준에서 2915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원종훈 팀장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정부의 개편안) 보유세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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