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입력 2018-07-03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을 일률적으로 0.2%p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소득세에 관해서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 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재정특위와의 문답 정리다.

-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론 주택에서 900억 원, 종합에서 5500억 원, 별도에서 4500억 원이다. 시가 10억~30억 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은 기준시가 3억 원 및 전용 60㎡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영역이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ㆍ재검토가 필요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08,000
    • -0.12%
    • 이더리움
    • 5,046,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0.74%
    • 리플
    • 693
    • +2.21%
    • 솔라나
    • 204,700
    • -0.49%
    • 에이다
    • 585
    • -0.51%
    • 이오스
    • 937
    • +0.21%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69%
    • 체인링크
    • 20,960
    • -1.27%
    • 샌드박스
    • 545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