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담합 ‘원천차단’

입력 2018-07-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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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종합재산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나섰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보험료를 높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내부적 조처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LH는 최근 보험계리법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료 산정 및 제도개선 용역 입찰공고 시행안내’ 공고를 올렸다. 이날까지 접수를 받은 뒤 6일 입찰을 한다. 계약예정일은 17일이다. 이후 50일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계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사업예산은 5900만 원이다.

재산종합보험이란 LH가 화재, 홍수 등 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전국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매년 말 최저가 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다. 이번 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종합재산보험 입찰 과정에서 LH는 손해율, 재보험사 이율 등을 감안해 적정 보험료 기준을 자체적으로 측정해 기준점으로 삼을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보험사들이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재산종합보험 짬짜미 논란으로 LH 자체적으로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제시한 보험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택하는 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따낸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메리츠화재 등 6개 손보사들을 현장감사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책정과 수수료 지급에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움직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마 전에 현장감사는 끝났고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면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최종 제재심을 열어 사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LH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손보사 6곳의 불공정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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