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주 52시간 근무 시행

입력 2018-07-01 00:11 수정 2018-07-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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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체제의 시행 첫날인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각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중심으로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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