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서울시 도건위 통과

입력 2018-06-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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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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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900㎡ 규모의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장안동 청년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뿐 아니라 청년 및 신혼부부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어 있어 시에서는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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