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투자증권, 성추행·강압행위 임원에 또 경징계 ‘논란’

입력 2018-06-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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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대상 회식자리서 옷 찢고 충성 강요

하이투자증권이 회식자리에서 탈의를 강요하고 속옷을 찢는 등 성추행과 강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견책’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다른 임원의 성희롱·폭언에 대해서도 경징계 후 계약기간까지 연장한 바 있어 성폭력과 갑질 문제에 유독 너그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전무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와 ‘견책’ 징계를 내렸다. 성추행과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만이 부과됐다. 감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 임원 선행매매 검사를 실시하고 통보한 조치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다. ▶[단독] 하이투자證, 회사·임원 선행매매 의혹

A전무는 지난해 2월 초 영남지역 지점장 회의 후 회식자리에서 “남자답게 놀자”며 상하의를 탈의한 후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해당 자리에는 영남지역 11개 지점과 영남본부 등의 지점장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A전무는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데 그치지 않고, 탈의와 함께 충성맹세를 강요했다. 이에 다수 지점장들이 불응하자 A전무는 피해자들의 옷과 내의를 찢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극도의 수치심을 호소하며 지난해 회사와 노조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주목할 대목은 사측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견책’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린 데 그쳤다는 점이다. 견책은 ‘주의’, ‘경고’ 다음 수준의 제재지만, ‘감봉’이나 ‘보직해임’ 등 신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감봉 조치는 금감원 제재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며 “임원이 감봉징계를 받을 경우 바로 임명을 해지하기 때문에 해당 임원은 보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전무는 선행매매 건으로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말까지 회사에 남아 계약기간을 채우게 된다.

특히 하이투자증권은 과거 다른 임원의 성희롱·막말 사건 역시 경징계로 무마한 바 있어 조직문화는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16년 11월 경영지원본부 B전무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한 내용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경고’와 사과문 게재 수준으로 갈음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 성희롱·막말 임원에 경고조치…‘솜방망이’ 논란

해당 전무는 2016년 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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