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입력 2018-06-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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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25일 법무부는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조상희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조상희 내정자는 199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서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문화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라디오 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새 이사장이 내정되면서 법률구조공단은 50일간의 공백을 채우게 됐다.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민변 출신이 맡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헌 전 이사장(57·16기)은 4월 30일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낙마했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직원에게 차별적인 언사를 했다며 이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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