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입력 2018-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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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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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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