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 공개

입력 2008-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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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안전 거래 위해

5월 1일부터 전국에 신고된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실시간 공개된다.

공정위는 15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폐업 및 휴업을 포함 전국 약 22만여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단기간에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사기성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 또한 폐업 및 휴업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방치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정상 영업사이트로 여기고 거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내용과 대조해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공개대상 정보는 ▲상호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 ▲ 판매방식 ▲취급품목 ▲최초 신고일자 ▲운영상태 여부 등이다.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에 앞서 통신판매 사업자에 대해 공개 내용과 방법을 사전통지해 정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믿음이 가지 않는 불량 통신판매업자를 정보공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성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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