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붉은불개미 20여 마리 발견…검역본부, 소독ㆍ방제조치

입력 2018-06-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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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일개미.
▲붉은불개미 일개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솔레놉신(Solenopsin)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어 물렸을 경우 통증, 가려움, 일부 사람에게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북미에서 일부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나 이미 붉은불개미가 널리 정착돼 있는 중국, 대만 등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사례가 없다.

붉은불개미는 검역본부 소속 컨테이너 점검 인력이 야적장 바닥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발견했다. 붉은불개미가 야적장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검역본부는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또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같은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19일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해 정밀 육안조사, 독먹이 살포를 추진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발견 지점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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