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8-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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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 현황 공시 6월 국회 제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 법제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애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가 폐지된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3일 현재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출자현황에 대한 정보의 시장 제공으로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를통해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았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한다. 또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한다.

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된다.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가 허용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했다.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돼 있는 계열사 포함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기업결합 완료(주권교부,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이전에 언제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와의 동의아래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와 부처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단,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미 FTA 합의사항이기도 한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 공정위의 정부입법과는 별도로 5월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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