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빨리 처리해준다며 공무원이 뒷돈 요구… 대놓고 "50만원 달라"

입력 2018-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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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남성이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뒷돈을 요구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다 실직 상태가 된 A 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 씨로부터 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B 씨는 A 씨를 만나 "업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낼 수 있냐. 현금 40만~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B 씨는 A 씨에게 "동생,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좀 전에 입금했어. 확인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확인 결과 실업급여는 바로 입금됐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지 말고, 1층 화장실(고용노동센터)이나 밖에서 문자하면 내가 나갈게"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당일 오후 고용노동센터 1층 화장실에서 입금된 실업급여 234만 원 중 일부인 현금 40만 원을 B 씨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 씨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그날 이러시면 안된다고 했는데 자꾸 줘서 받았다.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측은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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