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조원대' 소송中…패소 충당금 태부족 '경영타격' 우려

입력 2018-06-14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시중 은행들이 1조 원대 소송 전쟁을 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많게는 1000억 원 가까이 물게 돼 향후 경영상 잠재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등 주요 시중은행 6곳의 총 피소액은 1조1135억여 원이다. 소송을 당한 건수는 총 940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인 농협은행을 제외한 5곳은 3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 피소액이 총 3176억9900만 원(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 2596억2800만 원(163건)△국민은행 1992억1400만 원(105건) △기업은행 1349억5200만 원(162건) △농협은행 1239억5400만 원(220건) △신한은행 781억1400만 원(119건)이 뒤를 이었다.

피소액이 가장 큰 하나은행의 경우 A씨가 낸 570억 원대 예금반환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심에서 이겼으나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밖에 B증권사와 C금융투자회사가 각각 낸 370억 원대, 1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도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코스닥 상장사 진성티이씨가 낸 9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가장 크다. 진성티이씨는 통화옵션 상품 관련 우리은행 측이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달 2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ABB코리아가 무역금융 대출이 무효라며 1월 낸 소송금액도 205억 원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2012년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당시 정산금 문제를 두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 6곳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금액은 460억 원 규모다. 1·2심에서 국민은행이 졌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버나드 메이도프 인베스트먼트(Bernard L.Madoff Investment)와 뉴욕 남부지구파산법원에서 480억 원 상당 환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1심 등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직원 1만여명이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이 변수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으로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1심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직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을 뺀 각종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액은 이자를 포함하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소송액은 판결 결과에 따라 은행이 부담할 우발부채다. 당장 지급할 채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결과에 따라 채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통상 금액이 확실하거나 질 가능성이 큰 소송의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는다. 피소액이 3000억 원대에 이르는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기준 579억6500만 원을 ‘소송충당부채’로 봤다. 전체 피소액의 18% 수준이다. 그러나 피소액이 2500억 원대인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소송충당부채설정액이 44억180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피소액의 1.7%다. 신한, 기업 등 다른 은행들은 100억 원대로, 전체 피소액의 10% 내외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은행 측이 소송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은행 투자자 등 관점에서 보면 소송이 제기되면 부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충당부채를 쌓아두는 것이 낫다"면서도 "다만 은행은 자산이 수백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을 져도 지급 여력이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1: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94,000
    • -3.87%
    • 이더리움
    • 3,266,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73%
    • 리플
    • 2,166
    • -3.99%
    • 솔라나
    • 133,600
    • -4.71%
    • 에이다
    • 405
    • -5.59%
    • 트론
    • 451
    • -0.88%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23%
    • 체인링크
    • 13,660
    • -6.12%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