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엄지척ㆍ손가락 브이 인증샷 올려도 되나요?

입력 2018-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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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찍고 SNS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SNS 등에 '투표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인증샷'은 이제 선거의 마침표를 찍는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기표용구 도장을 손등이나 손가락에 찍은 인증샷이 일반적이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담은 사진이나 글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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