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로 자율성ㆍ내부통제 강화 …내년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

입력 2018-06-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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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도입한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결과 금융사 자율조치 건수와 금융사고 수치가 매년 감소하는 등 각 업권별 자율시정 시스템 정착과 금융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비카드 여전사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지난해 7개 권역(은행,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IT,GA),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소비자보호, 금융사고 예방, 반복적 검사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의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B2B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 외국환신고업무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보험은 불합리한 성과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보험료 할인 등에 대한 안내 적정성, 전손차량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을 다뤘다. 대형 보험대리점은 고객정보 보호, 보험설계사 및 지점관리 강화 등을 확인했다.

금융투자업권은 금융사고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신상품(ISA 등) 관련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을 선정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한도관리 적정성, 채권추심업무 절차, 가맹점 관리, 대주주거래(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공시업무의 적정성 등을 파악했다.

저축은행은 대출채권매각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적정성을 IT부문 업권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6.6%)감소했으며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개선(424건ㆍ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ㆍ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ㆍ15.2%), 또는 주의(19건ㆍ2.1%) 순이며,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체감사 결과 실제 2015년 167개사가 1192건의 자율조치를 했고 2016년 215개사가 956건, 2017년 221개사가 893건의 자율조치를 실시하는 등 3년 연속 자율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금융사고 건수도 2014년 223건에서 2015년 196건으로 낮아졌고 2016년 171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은 위법ㆍ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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