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통지 못 받은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절차상 위법"

입력 2018-06-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때 사전통지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의사 안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안 씨에게 업무정치 처분한다는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긴 했지만, 사전통지가 안 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인 안 씨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당사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월 초까지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의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경찰서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2011년 3월 안 씨에게 조사명령서를 발부한 후 같은 달 해당 의원에 조사하러 갔으나 안 씨는 의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안 씨가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안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2017년 9월 사전통지한 대로 업무정지 처분했다. 안 씨는 업무정지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오늘도 '롤러코스피' 4%대 하락에서 6740선 강보합 마감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제주서 실종자 추정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 새 4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53,000
    • +4.47%
    • 이더리움
    • 3,455,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376,700
    • +2.09%
    • 리플
    • 2,077
    • +1.47%
    • 솔라나
    • 139,900
    • +7.37%
    • 에이다
    • 310
    • +2.31%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71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2.28%
    • 체인링크
    • 16,220
    • +1.88%
    • 샌드박스
    • 49.31
    • -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