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휠라코리아 등 8곳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입력 2018-05-30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8개사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7개사(중복 포함)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 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등 일부 업체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 앞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5,000
    • -2.08%
    • 이더리움
    • 3,398,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46,100
    • -6.94%
    • 리플
    • 1,923
    • -3.99%
    • 솔라나
    • 144,000
    • -4.38%
    • 에이다
    • 282
    • -4.73%
    • 트론
    • 474
    • +1.5%
    • 스텔라루멘
    • 247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880
    • -3.41%
    • 샌드박스
    • 48.76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