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검찰에 재수사 권고

입력 2018-05-28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부분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벌였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 검토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이다.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 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 이번 겨울 휴가는 '동남아'로?…12월 여행 예약 급증 [데이터클립]
  • 2026 KBO 포스트시즌 들어가기
  •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새마을금고, 400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전액 보상”
  • ‘반도체 쇼크’ 코스피 5.5% 급락…6000선 턱걸이
  •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현장 밖으로…韓 제조업 AI 대전환 ‘신호탄’
  •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13,000
    • +0.59%
    • 이더리움
    • 3,38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365,200
    • -3.46%
    • 리플
    • 1,840
    • -2.23%
    • 솔라나
    • 143,700
    • -3.56%
    • 에이다
    • 315
    • -6.25%
    • 트론
    • 445
    • -0.67%
    • 스텔라루멘
    • 258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2.5%
    • 체인링크
    • 17,430
    • -2.19%
    • 샌드박스
    • 80.98
    • -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Spiko Series B $90M
    • 2 Ripple $50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1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7
    • 3 Gitcoin 인기지수 318
    • 4 Bitway Infra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7
    • Allora 유통량 89% D-2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5
    • Capricorn 유통량 53% D-1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