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입력 2018-05-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15년 13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66,000
    • -2.4%
    • 이더리움
    • 4,528,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0.12%
    • 리플
    • 3,048
    • -2.68%
    • 솔라나
    • 198,000
    • -4.99%
    • 에이다
    • 623
    • -5.61%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2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39%
    • 체인링크
    • 20,280
    • -4.56%
    • 샌드박스
    • 20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