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코오롱, 부당하도급 행위로 시정조치

입력 2008-04-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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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씨코오롱(이하 코오롱)이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관련서류를 지연해서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FnC코오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시즌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급사업자 9개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기지연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일수가 7일 이하인 수급사업자의 납품대금에서 납기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 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했다"며 "아울러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652만1000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됐다"며 "특히 하도급자의 납기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향후 유사행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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