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6ㆍ13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입력 2018-05-22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까지 모집 … 공무원 제외 선거권자 신청 가능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까지 6·13 지방선거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 중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일(23일) 18시까지이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착순 마감되니 유의해야 한다.

공개 모집에 이어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개표참관인은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4,000
    • +0.07%
    • 이더리움
    • 4,258,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800,000
    • -2.14%
    • 리플
    • 2,795
    • -1.79%
    • 솔라나
    • 184,400
    • -3%
    • 에이다
    • 542
    • -4.58%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60
    • -4.52%
    • 체인링크
    • 18,240
    • -3.54%
    • 샌드박스
    • 171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