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체납액 2조원…연 100만명 피해

입력 2018-05-18 0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체납한 사업장한테서 체납 연금보험료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서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 체납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일했던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노동자에게 알려준다.

매년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100만명이 넘는다. 지난 2016년에는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면 통지받은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회사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3월 중순 열린 2018년도 1차 회의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전격 구속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로스트아크, 신규 지역 '인디고 섬' 추가…디아블로 신규직업 출시 外 [게임톡톡]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687,000
    • -1.5%
    • 이더리움
    • 4,221,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6.12%
    • 리플
    • 739
    • -2.64%
    • 솔라나
    • 205,500
    • -5.08%
    • 에이다
    • 646
    • +2.05%
    • 이오스
    • 1,130
    • -0.96%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1.42%
    • 체인링크
    • 19,610
    • -2.92%
    • 샌드박스
    • 612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