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최저임금위원장에 류장수 부경대 교수

입력 2018-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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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류장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류장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를 제11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류 신임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촉박한 심의기간을 감안해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도 할 것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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