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킹크랩' 법정서 첫 시연… 암호는? '잠수함ㆍ탄두'

입력 2018-05-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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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위해 개발·구축한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가 법정에서 자세히 소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을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서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서버를 빌린 후 여기에 자동으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같이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됐다. 이후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해당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이때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잠수함’,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불렀다.

검찰은 이날 직접 킹크랩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작 방식을 설명했다. 사이트 첫 창에는 작업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떴고, 그 옆으로는 ‘작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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