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은?… 오늘부터 접수

입력 2018-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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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5일)부터 (예비)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준다고 밝힌 가운데 그 자격 조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접수를 받는다.

접수 대상은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내 결혼예정인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신혼부부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고 2억 원(최대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사전상담을 거친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해당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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