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상선 외부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입력 2008-04-02 17:27 수정 2008-04-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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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지난해 제기한 주가급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10개월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일 금감원 조사 2국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의뢰한 매매심리결과를 넘겨받아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별여왔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대상선이 제기한 자사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주가조작 무혐의 건과는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단기매매 차익과 현대상선 임직원들과 주요주주들이 단기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임직원들과 주주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현대상선에게 일정액의 매매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했다.

이와관련 현대상선 관계자는 "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현대상선 주가의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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