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영아에 "찌끄레기"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정서적 학대 증명 안돼"

입력 2018-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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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개월 된 영아에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2)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42)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6년 8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 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응? 너 일어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보육교사들의 표현들이 2세 영아의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후 29개월의 영아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보육교사들의 말로 아이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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