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23일께 마무리 되나?

입력 2008-04-01 15:11 수정 2008-04-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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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종결'ㆍ'철저한 조사' 팽팽...절차상 연기 불가피할 듯

'서둘러 마무리', '철저한 조사' 등으로 상반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특검이 이달말인 23일을 전후해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출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차로 30일을, 이도 불충분 할 경우 재차 대통령에게 보고 후 1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까지 1차 수사 기간인 60일이 다다르자 이달 8일까지 30일간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소환조사 마무리, 혐의자에 대한 법 적용과 함께 기소장 작성 등 절차를 감안할 때 8일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차 연장 기한인 8일에서 15일간의 2차 연장에 들어가 이달말인 23일을 전후해서야 특검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2일 오후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 리움미술관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삼성이 그룹 내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동원해 해외의 고가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홍씨 등이 서미갤러리 등을 통해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과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등의 고가미술품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삼성 비자금이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와함께 이건희 회장의 소환 조사도 총선 이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조사과정중에서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220명 삼성 임원 명의의 400개의 차명 계좌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그룹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특검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계좌 추적만으로는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논리를 깰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한편, 이날 경제 5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팀이 수사 재연장을 하지 말고 삼성 특검 조기 종결을 촉구했다.

유가와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특검 장기화는 삼성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삼성이 국내 600대 기업 투자액의 25%, 전체수출의 20.4%를 차지할 만큼 국내 경제 비중이 막대하고, 엄청난 수의 협력업체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의 수사 연장 재고를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경영차질로 5만여개로 추산되는 협력업체들이 매출 감소, 투자 손실, 재고 급증, 가동률 저하, 유휴인력 발생, 자금조달 애로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에 의해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대해 경제5단체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변,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 들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특검팀이 남은 수사기간 내에 국민운동이 제기한 문제들이 시정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은 특검 수사를 결코 인정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국민운동 한 관계자는 "경제 5단체의 주장은 지금까지 90여 일간 특검 진행해온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결과없이 무작정 끝내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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