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입력 2018-05-0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

현재는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4월 1일 이후 등록한 8년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당시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 시 합산배제(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이 5월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7,000
    • +0.85%
    • 이더리움
    • 3,466,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71,600
    • +0.32%
    • 리플
    • 1,979
    • +0.51%
    • 솔라나
    • 144,000
    • +6.67%
    • 에이다
    • 293
    • +0%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2.13%
    • 체인링크
    • 16,270
    • +2.65%
    • 샌드박스
    • 48.5
    • -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