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공시가격]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5.02% 상승···서울 10%↑ 최고 상승

입력 2018-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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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 해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승한 시․군․구 중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고 이어서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이었다.

또한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떨어졌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 공동주택은 6.91%,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 공동주택은 3.86%, 1~2억은 1.99%, 5천~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 이하는 약 1102만호(85.52%), 3억 초과 6억 이하는 약 150만 호(11.64%), 6억 초과 9억 이하는 약 23만 호(1.75%), 9억 초과는 약 14만 호(1.09%)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격 공동 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트라움하우스 5차로 13년째 가장 가격이 높은 공동주택 자리를 지켰다. 올해 공시가격은 68억5600만 원(273.64㎡)으로 지난 해 66억1600만 원에 비해 2억 원 이상 올랐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30일에는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해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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