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시킨 LG전자 과징금 33.2억원

입력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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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시킨 LG전자에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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