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발물' 연세대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모방 범죄 방지 엄중한 처벌"

입력 2018-04-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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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로 폭발물을 만들어 지도교수에게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텀블러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텀블러가 폭발성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폭발 위력이나 파괴력이 없어도 폭발 가능성 있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있으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에 비춰볼 때 폭발을 의도로 텀블러를 제작했고 폭발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도교수인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아 모멸감 느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준비했고 의도한 바에 따라 텀블러를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화상 등 상해 입힌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모방 범죄 없애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나사못과 화약을 넣은 텀블러를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두고 갔으며, 이를 열어본 교수가 폭발 사고로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었다. 이에 김 씨는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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