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자료 삭제 지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 기소

입력 2018-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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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증거 자료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저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인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청장은 지난달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된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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