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수수 혐의' 허남식 무죄 확정

입력 2018-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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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63ㆍ구속기소)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고등학교 동창인 이모 씨를 통해 엘시티의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지방 선거홍보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가 받은 돈에 대해 보고 했고 허 전 시장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데 허락한 만큼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 전 시장에게 선거 홍보비용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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