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없이 집 압수 수색한 경찰…인권침해 '해당'

입력 2018-04-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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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후 소변검사까지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그가 불법적인 조사를 받은 사례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경찰관 3명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없이 자신의 집에 담을 넘고 들어와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했다며 진정을 냈다.

B씨 등은 A씨가 집 옥상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 25일 압수수색영장 없이 A씨 집에 들어갔다.

이후 B씨 등은 방과 냉장고, 옥상 등을 수색했지만, 대마를 찾지 못하자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고 A씨 소변 시료를 채취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약식 소변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B씨 등은 인권위 조사에서 "대문이 열려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방, 냉장고, 옥상 등을 확인해봐도 된다고 말했다.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마약 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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